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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6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4. 21:1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매장 '에서 음식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던 중, 그 곳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C 매장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곳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 껴안으면서 다리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어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게 된 것이지 추행의 의도로 껴안은 것은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②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기 20분 가량 전에 위 C 매장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였고, 이후 C 매장 내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중 주문 벨이 울렸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이에 옆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를 알려주었음에도 계속 알아차리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 자가 위 C 매장 내에 들어올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을 당시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다 주문한 음식을 수령하기 위하여 카운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