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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1 2015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시계탑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화성로 36에 있는 신흥타일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남편 C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확인요)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