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1:17 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승용차 운전석에 하차하였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바디 캠 영상자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