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5. 14: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볼링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필요한 데가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안에 4,000만 원이 나올 데가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며칠 안에 4,000만 원을 구할 수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대출 등으로 3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8.경 창원시 의창구 D빌라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가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1,000만 원짜리 계를 들었는데 곗돈을 타면 갚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E의 순번계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대출 등으로 3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도 없어 위 순번계에 가입은 되어 있었으나 계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어 첫 회부터 계 불입금을 내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 140만 원을, 2011. 8. 21. 100만 원을, 2011. 8. 22. 7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