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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나6944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 D, E은 자매 사이이고, F은 원고의 딸이다.

나. 원고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12. 10. 17.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다.

2013. 1. 29.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라.

2015. 3. 6.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1,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3. 1. 29. F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남편과의 이혼소송으로 정신없이 지내던 나머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을 망각하였고, 2015. 3. 6.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그 이자를 변제한다면서 착오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고 말았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자를 초과하여 2,000만 원을 과다 변제 내지 착오 송금하였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2015. 3. 6. 송금받은 6,0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자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그러나 2011.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피고는 E에 대하여 3,000만 원의, E은 C에 대하여 2,000만 원의, C은 원고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피고 및 E, C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C에게 변제할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2013. 1. 29.자 2,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