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가단891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4. 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1. 2.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지입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을 갖고 원고는 실질적 소유권을 갖는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115,000원의 지입료를 지급한다.”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지입하고 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이전한 상태에서 이를 유지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이 사건 계약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실제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이른바 ‘지입계약’으로서의 위수탁 관리계약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