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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43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 논산시 C, D, E, F, G 토지를 피해자 H로부터 매수하였고, 피해자는 I 일대에서 토지개발 사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평소 도로 이용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6. 09:00경 논산시 G 도로에서 피해자에 의해 고용된 J 소속 기사 K이 포크레인을 타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로 들어가려고 하자 유일한 통로인 위 도로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피해자 측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경공사 및 토지개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3. 비가 오면 빗물 등 토사가 포장도로를 따라 논산시 L 등 피고인의 밭으로 흘러든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으로 M, F 콘크리트 포장도로 중 일부를 파헤쳐 H가 도로를 통하여 N 등 처 O 명의 임야로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검증 결과

1. 수사보고(현장조사), 2012고약270호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실조회 회신(논산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교통방해죄 부분)

1.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인지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논산시 M, F, G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될 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으로 일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