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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9. 선고 93후1940 판결

[거절사정][공1995.7.15.(996),2397]

판시사항

가. 발명의 신규성 판단시 동일성 판단의 기준

나.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표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목적이 같고 발명의 구성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발명의 신규성 판단시의 동일성 판단을 위하여 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특허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사항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그 기재상의 표현 또는 기재형식의 이동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허청구범위에 내재하는 기술적 사상의 실체에 착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양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사상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경우는 물론이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루지 않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다.

나. 발명의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사상이 같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인 발명의 구성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루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표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가부시끼가이샤 제이에스피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발명의 신규성 판단시의 동일성 판단을 위하여 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특허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사항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그 기재상의 표현 또는 기재형식의 이동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허청구범위에 내재하는 기술적 사상의 실체에 착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양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사상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루지 않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85.8.20. 선고 84후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일본공개특허공보 소58-25334호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을 그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비교하면, 본원발명의 요지는 폴리프로필렌계 수지 예비발포된 입자 1-3mg을 시차 주사 열량계로써 10℃/min의 가열속도로 220℃까지 가열하여 얻어진 시차주사열량곡선(DSC곡선)에서, 폴리프로필렌 수지의 특징적인 피이크(특성피이크) 및 특성피이크가 나타나는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의 다른 피이크(고온피이크)가 나타남을 특징으로 하는 결정구조를 갖는 폴리프로필렌계 수지 예비발포된 입자(특허청구 제1항)로 되어 있고, 인용발명의 요지는 용융지수(M.I.)치가 0.1∼25,결정잠열이 28cal /g 이하, 에틸렌 성분이 1∼30중량%인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를 기재수지로 하는 예비발포입자를 무기가스 혹은 무기가스와 휘발성발포제와의 혼합가스에 의하여 가압숙성하고, 이 입자에 높여진 압력을 부가하고, 그 후 이 입자를 폐쇄할 수 있지만 밀폐할 수 없는 금형에 충전하고 가열 팽창시켜 성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프로필렌계 수지 발포성형체의 제조방법으로 되어 있으나, 양 발명 모두 내열성, 내약품성, 기계적강도 등에서 뛰어난 물성을 갖는 폴리프로필렌계 수지 주형-내부(in-mold)발포성형체의 제조에 관한 것으로 그 기재수지로 모두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사용하고 있고, 위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의 용융거동은 두 수지의 분율(성분비), 분자량 등에 영향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두 수지의 분율(성분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는 그 영향이 미미하여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에 있어서 에틸렌 성분의 분율을 알면 그 용융거동은 매우 한정된 온도범위 내의 온도대로 결정됨은 당업계에 자명한 사항이라 할 것인바, 인용발명의 실시예 2) 및 3)에 있어서 각각 예비발포온도가 140℃및 139℃로 기재되어 있고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에 있어서의 에틸렌 성분이 2.9% 및 4.1%로 분율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그 용융거동은 일정한 온도범위대로 결정되고, 일반적인 폴리프로필렌 수지의 용융온도가 160℃∼165℃임을 고려하면 본원발명에서의 온도조건은 135-140℃∼155-160℃의 온도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인용발명의 실시예 2) 및 3)에서의 예비발포온도인 140℃ 및 139℃가 위 온도범위 내에 포함되게 됨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예비 발포입자의 제조조건의 하나로서 용융종결온도(Tm) 이상 승온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원심에서 출원인이 인용발명이 위 온도조건을 결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제출한 갑 제1 내지 4호증에 의하면 프로필렌계 수지의 성형시 용융종결온도(Tm) 이상 승온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용융종결온도(Tm) 이상으로 승온하지 않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도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의 실시예 기재의 예비발포온도를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 발명의 예비발포입자의 기재수지, 예비발포시의 온도범위가 일정의 한도에서 중복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 발명은 그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사상 즉 내열성, 내약품성, 기계적강도 등에서 뛰어난 물성을 갖는 폴리프로필렌계 수지 주형-내부(in-mold) 발포성형체의 제조라는 점에서 같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인 발명의 구성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루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그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표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특허출원을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발명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