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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9 2019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11. 30. 벌금 150만 원을, 2010. 1.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13. 벌금 500만 원을 각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1: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9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특히 201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2013년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호흡측정에서 0.118%, 혈액측정에서 0.215%에 이르는 높은 수치가 나온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