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설립된 C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 26. 이 사건 조합,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외 11필지 지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제703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공급계약서 시행사인 이 사건 조합(이하 ‘갑’이라 한다
)이 시공사인 피고(이하 ‘병’이라 한다
)와의 재건축계약서에 의거 조합원(또는 분양자, 이하 ‘을’이라 한다
)에게 다음과 같이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1) 을은 290,587,000원을 납부기일 내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조합원(세대)은 총회 결의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며 추가 분담 금액이 확정되면 잔금 납부시 추가된 금액을 합하여 납부하기로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4. 7.경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2011. 5. 2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이행각서 본 각서인(수분양자 및 조합원)은 위 아파트에 아래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부로 선 입주를 하며, 만일 약속을 어길 시는 추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기로 각서한다. 1) 본 각서인은 입주 전에 귀하에게 변제할 300,000,000원을 입금한다.
2 본 각서인은 귀하가 본 각서인을 연대하여 보증한 이주비 대출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고, 그 동안 이 사건 조합이 귀하에게 서면으로 약속한 지불각서 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