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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3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16:15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06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이 게시판에 부착한 ‘피아노 개인레슨’의 광고물을 뜯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고, 2012. 4. 5. 10: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한 ‘알림’ 공소사실에는 ‘알림(제목 : 공청회 자료 내용정정)’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게시물 사본 등(수사기록 21면, 22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알림’의 오기로 판단되고, 위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게시물을 뜯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고, 2012. 4. 27. 1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제목: 위탁관리업체 재계약에 대한 입주자 등 의견청취)’ 게시물을 뜯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고, 2012. 5. 1. 09: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한 ‘알림(제목: 동대표님들 간담회 개최)’ 게시물을 뜯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각 게시물들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중 일부 기재,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1. 게시물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