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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4. 광주 광산구 광산로 13-1 광주은행 송정지점에서 자신 명의 통장(계좌번호 B)을 개설한 뒤, 같은 달 중순경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6만 원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 광주 광산구 신촌동 1087-12에 있는 광주축산농협 광산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C)을 개설한 뒤, 다음 날 13: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49-1에 있는 광주버스터미널에서 순천행 버스 수하물 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인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긴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