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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2.13 2017누10985

압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설립 1) 피고는 의령군의 노인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설립하기로 하고, 2009. 4. 27. 백년건강지킴이 주식회사(이하 ‘백년건강지킴이’라 한다

)와 의령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백년건강지킴이는 위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건축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고, 피고로부터 20년간 이 사건 병원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3) 피고는 위 실시협약에 따라 백년건강지킴이에 경상기준 연 372,0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대가로 운영비(이하 ‘이 사건 시설운영비’라 한다

)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백년지킴이의 유지관리운영 범위와 2011.부터 2016.까지의 이 사건 시설운영비는 다음과 같다. 유지관리ㆍ운영의 범위(실시협약 제44조

1. 이 사건 병원의 유지관리 2.이 사건 병원의 청소보안경비

3. 이 사건 병원의 환경위생관리

4. 이 사건 병원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운영업무

6. 기타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사항 운영비(실시협약 제42조) 년도 차수 운영비 (경상기준) 운영비 (불변기준) 년도 차수 운영비 (경상기준) 운영비 (불변기준) 2011 1 17 16 2014 1 57 49 2 53 49 2 58 49 3 53 49 3 58 49 4 54 49 4 59 49 2012 1 54 49 2015 1 59 49 2 54 49 2 60 49 3 55 49 3 60 49 4 55 49 4 61 49 2013 1 56 49 2016 1 61 49 2 56 49 2 62 49 3 57 49 3 62 49 4 57 49 4 62 49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협약 체결 1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