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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20노6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편취한 돈이 상당히 많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