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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196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4: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32 영화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변경함에 앞서 진로를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 및 3차로로 대각으로 가로질러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칼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존하고 있는 자동차를 전복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D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