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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합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빌딩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방 역 방면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K5 택시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부 염좌 등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2가 138 서 대문 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상당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