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무효확인][집26(1)행,171;공1978.7.15.(588) 10829]
같은 업무구역안의 중복된 어업면허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및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내에 설립된 어촌계의 어장을 엄격히 구획하여 종래 인접한 각 조합이나 어촌계 상호간의 어장한계에 관한 분쟁이나 경업을 규제하므로써 각 조합이나 어촌계로 하여금 각자의 소속 어장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게 하였음에 비추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업무구역안에 중복된 어업면허는 당연무효이다.
완도어업협동조합 신지지소 월부리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태
완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 1 항 내지 제 5 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 2 조 및 제 4 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일반행정단위인 시, 군의구역에 의하게 되어 있고, 지구별 어업협동조합내에 설립된 어촌계는 행정구역인 수개의 부락 또는 리, 동을 업무구역으로 하도록 하여 각 조합 및 어촌계의 어장을 엄격히 구획하여 종래 인접한 각 조합이나 어촌계 상호간의 어장한계에 관한 분쟁이나 경업을 규제하므로써 각 조합이나 어촌계로 하여금 각자의 소속 어장을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게 하여 그에 따라 그 어장을 소속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인 어민의 생활터전으로 삼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조합이나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내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 2 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산청장의 인가가 있어 업무구역을 달리 조정하는 경우나 또는 수산업법 제8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 3 항 제 3 호 에서 규정한 기존어업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및 같은 제12조 제 2 항 에서 규정한 기존 어업권자의 어업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업무 구역안에 중복하여 이 어업면허를 허용할 수 없으며 만일 이에 위반하여 어업면허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면허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어촌계는 1962년도에 원고 어촌계와 인접한 서측 대곡리와 동측 양지리와의 각 공동어장을 분할하여 서측 대곡리와는 녹파암을, 동측 양지리와는 창바위를 각 리계로 삼아 그 범위안을 업무구역으로 확정하며, 설립된 어촌계로서 그 안의 어장을 점유관리하여 왔는 바, 피고는 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업무구역의 조정에 관한 수산청장의 인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수산업법시행령 제12조 제 2 항 또는 같은 제 8 조 제 3 항 제 3 호 의 규정에 따른 기존어업권자인 원고 어촌계의 동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73.4.3 자로 원고 어촌계의 업무구역범위안에 동종의 이 사건 완도양식어업면허 제 6 호의 양식면허를 소외 완도어업협동조합신지지소 양지리어촌계에 하여 주었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의 이 사건 면허처분을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한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받아드릴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