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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나1889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0. 11. 25. 경주시 C 전 26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D 답 27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4.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8. 8. 10.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경주수협’이라 한다)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경주수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경주수협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카단3520호로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49.58㎡, 시멘트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7.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3. 7. 25.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를 대위한 경주수협에 의하여 2003. 7.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세멘브록조 와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15평’에 관하여 1978. 12. 19.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위 등기부상 표시되어 있는 건물을 ‘G 명의의 건물’이라 한다). 다.

경주수협은 2004. 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2. 23.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경주수협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제1, 2토지의 공동담보물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경주수협은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8. 위 각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