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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나6341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14. 9. 10.부터 2016. 2. 25.까지, 원고 B은 2015. 2. 28.부터 2016. 2. 29.까지 청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무렵 퇴직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임금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휴일연장근로수당 1,090,567원, 연차유급휴가수당 723,600원, 퇴직금 1,805,256원의 합계 3,619,4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 A에게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한 변제조로 2017. 12. 4. 1,200,000원, 2017. 12. 7. 1,500,000원, 2017. 12. 8. 19,275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돈은 미지급 수당 등 합계 3,619,4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위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순차로 법정변제충당되었고, 최종변제일인 2017. 12. 8.을 기준으로 별지 임금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수당 등 원금 2,164,670원이 남아있다. 4)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임금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휴일연장근로수당 112,549원, 연차유급휴가수당 760,920원, 퇴직금 1,308,523원의 합계 2,181,99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수당 등 합계 2,164,67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의 다음날인 2017. 12. 9.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수당 등 합계 2,181,99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