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3 2020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17:1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송현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신호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2020년 4월 산업재해 사고를 당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