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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6노355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6월, 제 2 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약사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원 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제 1 원심의 증거의 요 지란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