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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인천에 있는 작은 딸 집에 가서 집에 없는 틈을 타 의붓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23. 00:00경 제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핸드폰을 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다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며 밀치고 손으로 음부를 막아 삽입하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3.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어 흔들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괜찮아, 아빠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쪽 다리를 들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E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23. 06:00에 있었던 간음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