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1170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5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 피고 B은 토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을 위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다가 2014. 1. 29. 사업을 분할하기 합의하고 원고 회사 주식과 경영권은 D에게, 피고 회사 주식과 경영권은 피고 B에게 귀속하는 외에 양사의 프로젝트, 직원과 집기, 부동산 등을 분할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위 합의 또는 협약을 ‘이 사건 협약’라 한다), 협약에 따라 D가 부담하는 의무는 원고 회사가, 피고 E이 부담하는 의무는 피고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이행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원고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서울 송파구 소재 F아파트 G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② H건물I호 ~ J호 이하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는 D의 지분 50%를 피고 B이 매입하여 그 전부를 소유하기로 한다.

③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

2. 부동산 분할 합의서(별지 참조)에서 따로 정하기로 한다

'고 정하였는데, 위 별첨 합의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이 사건 사무실 5개호의 가치평가액 합계 14억 2,500만 원 중 대출금 잔액 4억 5,950만 원을 제외한 가액의 50%를 피고 B이 D에게 지급하며, 이 사건 사무실의 처분에 따라 원고 회사에 부과되는 양도세(법인세)는 D와 피고 B이 1/2씩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협약 이후 2014. 10, 11.경에 D와 피고 B 사이에 협의 내용의 수정에 관하여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 차이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무실 5개호의 귀속에 관하여는 그 중 1개호인 J호를 원고 회사의 소유로 존치하는 대신 현금 정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