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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3277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 제1호), 면도칼(증 제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온 자로서, 2018.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18.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B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전력이 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18. 15:50경 서울 용산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주)D 공연기획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9cm, 증 제1호), 문구용 칼 수사기관은 이를 면도칼(증 제2호)로 특정하였으나, 문구용 칼로 보인다.

(총 길이 11.5cm, 날 길이 5cm, 증 제2호) 및 화분(높이 30cm, 지름 31cm)을 소지한 채 열린 문을 통하여 그 곳 사무실 내부까지 들어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무실에 침입한 후 과도를 꺼내어 들었다가 피해자 B 및 위 공연 기획사 대표인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제압당하여 과도를 빼앗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제압당한 것에 화가 나 이로 피해자 B의 왼손을 깨문 후 피해자 E의 오른손을 깨물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장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 골두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자백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촬영된 영상이 담긴 CD

1. 압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