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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1 2019고단1609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부천시 C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D’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E, F, G, H, I, J, K, L, M에서 ‘D 플라즈마 기미 잡티 지우개’, ‘안전한 플라즈마로 리프팅&프락셀효과를 경험해 보세요’라고 광고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위 D 총 2,059개를 합계 55,891,44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D의 성능 및 효과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D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자료

1. 경찰 수사보고(의료제품안전과 수사의뢰서 첨부) 및 의료기기법 위반자 수사의뢰 공문,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광고 화면(D),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판매 현황(D),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설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제출 자료) 및 D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5호(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광고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