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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0555

부동산인도청구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사실관계 1) 2011. 12.경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가) 원고는 2011. 12.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해 주었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 보증금 50,000,000원 - 임대료 월 5,000,000원(부가세 별도) - 임대차기간 2012년 영업개시일부터 72개월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1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한 뒤 2012. 4. 20. 결국, 이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다른 임대차기간이 시작됐다. 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다툼 없는 사실). 답변서 7쪽 윗부분 참조 2) 2013. 10. 15.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함(= 이 사건 전대차계약) 가) 피고 B는 2013. 10.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전대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 원고는 위 전대에 동의하는 뜻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과 임대인란에는 원고, 임차인란에는 피고 C라고 각각 적혀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갑 제5호증, 증인 D의 증언). - 보증금 50,000,000원(다만,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 - 임대료 월 5,000,000원(부가세 별도) - 임대차기간 2013. 10. 20.부터 54개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4. 19.(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한지 72개월이 되는 날)과 같다. 나) 그런데 피고 B는 2013. 10. 17.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증인 D의 증언). 3 피고 B의 차임 미지급 피고 B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