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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5노1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2%로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