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양곡][집14(1)민,125]
대한민국
피고 1 외 5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양곡관리법 시행당시에는, 정부가 동법에 의하여 관리하는 양곡중의 비축양곡의 일부를 동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농림업 개발용으로 지방장관에게 대여하여 오다가, 1962.2.19 절량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가대여양곡제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농가대여 양곡법이 실시됨과 동시, 동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종전에 구 양곡관리법의 위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양곡으로써, 미 회수 된것은 농가에 대여한 원곡으로써 지방장관에게 매도되었던 것이고, 동법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회수의 대여양곡에 관한 종전에 국가를 당사자로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나, 계속중의 사건은 시장.군수가 자동적으로 계승하게 되었던 것이나, 구 양곡관리법에 현행양곡관리법 제6조 와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었다 할지라도, 양곡관리의 직책을 가진 정부가 동조가 정한 바와 같은 행정목적을 위하여 실지로 양곡의 교환을 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었고, 그러한 교환양곡에는 농가대여양곡법 부칙 제3항이나 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서 원고는 원심의 1965.11.25변론에서 동일자 항소취지 정정신청 및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양곡이 피고들과의 약정에 의하여 정부보유의 소맥분과, 소정된 율에 의하여 교환하기로 한 양곡이라는 취지를 주장하였음이 명백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원에 제출된 참고문서의 내용참조)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않고, 법적 또는 사실상의 근거를 명시함이 없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농가대여양곡법 제7조 제8조 제10조 에 의거한 대여양곡의 징수 청구(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양곡의 교환은 위 법 시행전에 있은 것이다.) 였다고 단정함으로써 원고에게는 이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위치를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 판시를 논난하는 본논지 이유 있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