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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303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1. 4.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06. 9. 18. 혼인하였다가 2009. 7. 7. 협의 이혼하였고, 2009. 7. 9.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C은 2019. 8. 경 골프 동호회에서 피고를 만 나 교 제를 시작하여 함께 골프를 치거나 피고의 집에서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었 다. 다.

피고는 2020. 2. 14.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 그 쪽( 원고) 한테는 정말 있잖아요.

무릎 백 번 천 번 꿇고 내 무릎이 닳아 질 때까지 꿇어도 미안할 정도로 정말 죄송해요

”, “C 이 마음은 이미 항상 나한테 있었고”, “ 이렇게 까지 안하고 싶었어요

”, “ 이런 관계가 안 만들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C 이가 나 잊고 산데 ”, ”C 이 니 꺼 아 니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7. 28.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 그래서 너랑 같이 살자고

하던 ” 이라는 원고의 질문에 피고는 “ 응 그 랫 어 ”라고 답하였고, “ 그래서 같이 잤구나

” 라는 원고의 문자 메시지에 피고는 “ 처음으로 사랑한다 해 본 여자라고 햇다 ”라고 답하였다.

마. 피고와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수십에서 수백통이 넘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7,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1)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