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533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C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망 G의 재산상속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 상당액인 500만 원(= 2,000만 원 × 1/4) 및 이에 대하여 H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5. 6.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로써 피고 B은 2017. 4. 24.까지, 피고 C은 2017. 7. 26.까지, 피고 D은 2017. 7. 14.까지, 피고 E는 2017. 4. 21.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