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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09 2014가단7643

대여금

주문

1. 피고 A, B, C,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0,808,875원 및 그 중...

이유

1. 피고 G에 대한 대출금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6. 3. 22. 피고 G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1998. 3. 23., 지연손해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는바, 2014. 3. 28. 기준 대출원리금이 31,523,630원(= 원금 6,842,850원 이자 24,532,580원 비용 148,200원)인 사실, 또한 원고는 1997. 2. 25. 피고 G에게 1,000,000원을 변제기 1997. 12. 31.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는바, 2014. 3. 28. 기준 대출금 미수이자가 256,62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G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1,780,259원(= 1996. 3. 22.자 대출원리금 31,523,630원 1997. 2. 25.자 대출금 미수이자 256,629원) 및 그 중 원금 6,842,850원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G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G은, 원고의 각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원고가 대출 이후로 5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2001. 3. 22.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각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대출금 채권의 상환기일이 1998. 3. 23.과 1997.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위 각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4. 8. 5.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대출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