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6.04 2012고단38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0. 9. 20.경 피해자 무림캐피탈(주)와 시가 403,000,000원 상당의 수평머시닝센터 1SET(모델번호 ACE-HM1250)에 대하여 보증금 80,600,000원에 2010. 9. 20경부터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10,618,59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1. 2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법무법인에서 F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수평머시닝 1SET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시설대여) 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회생담보권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이 F에게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따라서 F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