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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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15. 20:25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오룡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5차선 중 4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중에 원고 차량의 왼쪽 전방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4차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 좌측 뒷문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30.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252,3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다.
위 사고의 경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0:30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등은 직진신호가 끝나고 정지신호로 바뀌기 직전 황색 점멸등이 들어온 상황이었다.
② 피고 차량은 교차로 직전의 차선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우측 후방에서 따라오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한 잘못이 있다.
③ 그러나 당시 이미 직진신호가 바뀐 상황에서 피고 차량은 속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우측 후방에서 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④ 당시 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