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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4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F, G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H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피해자 I은 J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30. 00:11 경 서울 서대문구 J 지하 연결 통로에서 피해자 I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30. 00:17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경찰관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G의 배를 걷어차고, G,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G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고, 머리로 F의 얼굴을 3회 들이받은 후 입으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지구대 근무 일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 B, D은 J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8. 30. 00:11 경 서울 서대문구 J 지하 연결 통로에서 마감 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