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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나701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2쪽 18, 19행의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를 “D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E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가 E로부터 양수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2쪽 20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앞서 든 증거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3쪽 4행의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한 사실” 다음에 “피고와 D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개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3쪽 5 내지 11행의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피고가 E로부터 E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D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 피고가 이를 E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