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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89]

1. 피고인은 2013. 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 등록금과 기타 여러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7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은행 대출금을 2,500만 원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 C에 대한 채무 6,000만 원도 2012. 6.경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2013. 5.경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3. 5. 말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 피고인의 지인 D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급히 사용할 곳이 있는데,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은행 대출금을 2,500만 원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 C에 대한 채무 6,000만 원도 2012. 6.경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2013. 5.경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3. 5. 말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명의상 대표였던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