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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6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이다.

1. 2011년

4. 25.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4. 25. 포천세무서에서 2011년 1기 E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23,364,1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13,582,800원의, 주식회사 동성철재에 73,266,800원의, H에 44,458,250원의, 예인자원 주식회사에 40,500,000원의 각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1년

7. 25.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7. 25. 포천세무서에서 2011년 1기 E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41,977,55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동성철재에 46,703,05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장 범죄일람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동성철재), 세금계산서(예인자원), 세금계산서(G)

1. 수사보고(판결문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