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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나30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6행의 “갑 제6호증(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제25조 제2항에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신탁해지와 동시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