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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노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1) 사실오인(체포미수의 점) 가) 제1 주장 피고인들에게는 체포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M을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밖으로 내보냈을 뿐이고, 피고인 B, C, D, E이 비닐하우스 밖에서 피해자를 체포하는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 A는 체포미수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나) 제2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D, E: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G, H(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F: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H: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C, D,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는 피해자 M이 파이프랜치를 들고 공격을 하려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하자 급히 상체를 낮추어 피해자의 허리 쪽을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붙잡았고, 그 상태에서 급히 피해자를 붙잡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②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즉시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붙잡았다.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붙잡는 것을 본 다음, 잠시 반대방향으로 걸어가 거리를 두었다.

다른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붙잡거나 에워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막았고, 피고인 A도 이를 지켜보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았다.

피고인들은 이후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