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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9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널 인근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B 명의의 금융계좌 총 2개( 농협 C, 국민은행 D) 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말경 검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이 범죄 일시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위 고속버스 터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E 명의의 금융계좌 총 3개( 기업은행 F, 농협 G, 우체국 H) 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각 양도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제 1의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및 판시 제 2의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 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