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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25 2015가단976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문경시 D 답 1,243㎡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내지 4, 2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5. 6. 22. 문경시 F 대 650㎡(이하 ‘F 토지’ 또는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 B은 1971. 2. 4. 문경시 D 답 1,243㎡(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3) 피고 C은 2016. 6. 24. 문경시 E 답 3,564㎡(이하 ‘E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각 토지의 위치 및 현황 등 1) 위 각 토지의 상호 위치는 별지 제1, 2도면과 같다.

2) 위 각 토지 주변부의 대체적인 위치 등은 별지 제3도면과 같은데, ‘G 대’로 표시된 부분 상단에서부터 사다리 유사 모양으로 그려진 부분에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

)이 위치하고 있고, 그 교량은 ‘D 답‘으로 표시된 부분에 도면상 북동쪽 방향으로 접하여 있는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이는 별지 제4도면에서 ’H 천‘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을 건너는 것이며, 그 하천 오른쪽에 접해 있는 비교적 얇은 폭 부분이 공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

)이다. 3) 원고는 원고 소유의 F 토지상에 주택과 창고 건물을 지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F 토지 뒤편, 즉 별지 제4도면상 ‘I 전’, ‘J 전’, ‘K 전’, ‘L 전’, ‘M 전’으로 표시된 부분(이하 ‘이 사건 경작토지’라 한다)에 대추나무, 밤나무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 공로와의 통행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F 토지에서 D 토지 일부와 E 토지 일부를 거쳐 이 사건 교량을 통해 이 사건 공로로 나아갈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