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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30 2020구단5896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01,860원, 원고 B, C, D에게 각 10,190,700원, 원고 E에게 44,490,430원, 원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 2015.8.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K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4.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서울 중랑구 L동 소재 아래 표 ‘수용대상 목적물’란 기재와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수용개시일 : 2019. 6. 14.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3.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순번 원고 수용대상 목적물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 증액(원) (L동) 금액(원) 금액(원) 금액(원) 1 A Q 대 121.6㎡ 430,293,760 431,072,000 444,448,000 13,376,000 Q 지장물 85,392,840 86,209,680 86,935,540 725,860 합계 515,686,600 517,281,680 531,383,540 14,101,860 2 B R 대 74.9㎡(1/3) 269,783,250 274,301,500 284,445,700 10,144,200 R 지장물(1/3) 20,075,910 20,279,120 20,325,620 46,500 합계 289,859,160 294,580,620 304,771,320 10,190,700 3 C R 대 74.9㎡(1/3) 269,783,250 274,301,500 284,445,700 10,144,200 R 지장물(1/3) 20,075,910 20,279,120 20,325,620 46,500 합계 289,859,160 294,580,620 304,771,320 10,190,700 4 D R 대 74.9㎡(1/3) 269,783,250 274,301,500 284,445,700 10,144,200 R 지장물(1/3) 20,075,910 20,279,120 20,325,620 46,500 합계 289,859,160 294,580,620 304,771,320 10,190,700 5 E S 대 51.2㎡ 1,356,392,080 1,386,6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