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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39876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7. 6. 피고 D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고, 약정 이자율은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채무상환의 최고를 받은 날인 2015. 2.경부터 대여일시, 경위, 금액 등에 비추어 채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는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 원고는 제1항 기재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의 주채무자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임을 전제로 위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 B가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인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는 갑 1호증(차용증)이 있으나, 피고 D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용증 중 피고 B(대표이사 E) 부분을 작성교부한 사람이 피고 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D이 위 차용증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작성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따라서 위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그 밖에 갑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대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