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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47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10. 26. 02:5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공사현장 인근 길에서, 이전 서울 마포구 E 인근 ‘F’에서 만난 피해자 G(여, 25세)을 피고인의 H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가던 중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치마를 올려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양측 무릎,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6. 02:40경 서울 마포구 E 인근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6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J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