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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7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08:00경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5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39세)가 남자들이 있는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다리병신이 되어도 돌아다닐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는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일자로 긋고, 놀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펴, 다리를 앞으로 뻗도록 한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과 아킬레스건 부위를 그어, 뼈가 보이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정도로 깊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아래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경골신경의 영구적인 손상으로 족근관절과 족부의 기능의 불구 또는 불치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응급실 임상기록지, 입원일지, 경과기록지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