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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511697

용역비

주문

1. 피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289,954,66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고, 피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3. 2.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의 전신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는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7.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입찰공고를 내고, 2010. 4. 27.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

위 선정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0. 9. 16.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역명 :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2. 사업지위치 : 서울 서초구 C 일대 (단지 부속물 포함)

3. 사업규모 - 사업구역 면적 : 37,361.7㎡

4. 용역내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에 관한 일체의 컨설팅용역

5. 용역금액 : 신축 연면적 127.635.03㎡이다.

이하에서는 소수점 이하 버림. ㎡당 팔천구백 원(부가가치세별도) -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된 신축 연면적에 ㎡당 용역금액을 곱한 금액을 용역금액의 총액으로

함. 6.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청산시까지 위 용역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