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42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8. 8. 14. 02:2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의 문신을 이유로 위 E과 시비되자 함께 말싸움을 하다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넘어진 상태에서 그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