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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2 2015고단3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권유,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별건 폭력사건 합의금 2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4세)와 연락을 하다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 만남’을 시켜 그 수익금을 합의금에 충당하려고 마음먹고, 당시 군대 후임이던 D, E, F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여 D, E, F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4. 6. 16. 23: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초등학교로 가, 그 곳에서 D, E는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폭력사건에 계류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을 좀 도와 달라.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 E는 2014. 6. 17. 01:30경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I’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를 ‘J’으로 한 후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30만원을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위 남성들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하고, E는 피해자가 머물 모텔을 구하고 피해자를 ‘조건만남’이 끝나면 모텔로 데려다 주기로 하였고, D과 F은 위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워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7.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일명 ‘K’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20만원을 대가로 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피해자가 1회 간음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