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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7 2017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삼복 빌라 앞 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센 텀 피오레아파트 앞길까지 1킬로미터 상당을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