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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01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관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의료법 위반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의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 제45조 제1항 제4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1) 헌법 제36조 제3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 제42조 , 제44조 제1항 , 제47조 제1항 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0. 7.부터 2016. 1. 25.까지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926,693,8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3)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망행위, 편취의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각 사기 부분

1)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과 달리,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대해 갖는 직접청구권에 근거하여 그 보험금 청구권의 인정 범위 내에서 법률상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고, 의료기관에 대해 그 청구액 상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진료가 이루어진 이상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설령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라면 보험회사 등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사정을 보험회사 등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회사 등 12개 보험회사에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 명목으로 합계 604,195,522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위 △△△의원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위 보험회사들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의원이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그에 따라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보험회사 등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사정은 교통사고 피해자나 △△△의원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각 사기방조 부분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기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마.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위 파기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2. 피고인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고 한다)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조합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